오늘의 판결

오늘의 판결 제3호: 권리금 앞두고 오른 월세

제3호 · 가게9월 30일

지난 사건

권리금 앞두고 오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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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1 / 2

약사는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는데, 건물주는 재계약 때 월세를 크게 올려 제시했다.

약사는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사건 기록2 / 2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여러 서류 제출과 오른 월세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협의가 결렬됐다.

약사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사(임차인)먼저 말하는 쪽

건물주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권리금 계약을 깨뜨렸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건물주(임대인)맞서는 쪽

정당한 임대료 협상과 서류 요청이었을 뿐 방해한 게 아니다

판사님 차례제3호

권리금 못 받은 것, 방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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