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제3호: 권리금 앞두고 오른 월세
지난 사건
권리금 앞두고 오른 월세
카드 6장 · 읽고 넘긴 뒤
마지막 카드에서 판결하세요
눌러서 넘기기 →
약사는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는데, 건물주는 재계약 때 월세를 크게 올려 제시했다.
약사는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여러 서류 제출과 오른 월세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협의가 결렬됐다.
약사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건물주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권리금 계약을 깨뜨렸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당한 임대료 협상과 서류 요청이었을 뿐 방해한 게 아니다
권리금 못 받은 것, 방해일까요?
← 방해 맞음방해 아님 →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원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파기환송). 이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하세요?
판결문을 펼치는 중…
결과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