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제2호: 공범을 고소한 사람
오늘의 사건
공범을 고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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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사람들과 짜고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 1,500만 원을 받아냈다.
B씨는 사정이 생겨 전세에 못 들어온다며 A씨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B씨는 이를 은행에 갚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렸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고소로 B씨는 실제 사기죄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자기도 처음 사기에 가담해놓고 상대방만 고소한 건 거짓 신고다
B씨가 나를 속여 보증금을 가져간 건 사실이니 신고는 정당하다
이 고소, 무고죄일까요 아닐까요?
← 무고무고 아님 →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원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파기환송). 이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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